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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'주민등록법'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프로그램으로 생성하거나 타인의
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